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에 대한 쟁의신고를 동시에 또는 별개로 할 수 있고 노사 중 어느 일방이 신고하면 다른 일방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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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ㆍ단협 동시교섭을 실시하였을 때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에 제약이 있지 않나하는 조합원들의 여론에 명쾌한 답변이 필요하기에 질의함.
다시말해서 교섭이 결렬되어 조합에서 단협에 대한 쟁의신고를 내고, 회사에서는 임금에 대한 쟁의신고를 냈을 때 차후에 단협이 타결되고 조합에서는 임금에 대한 쟁의신고를 낼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조합에서 임금과 단협에 대한 쟁의신고를 별도로 낼 수 있는지, 또 동시교섭이지만 쟁의발생신고 및 쟁의행위를 각각 분리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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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발생신고란 노사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해 충분히 교섭하였음에도 의견접근의 기능성이 없을 때 노동위원회와 행정관청에 하는 것인 바
노사간 교섭진전의 정도에 따라 임ㆍ단협을 동시에 제출하거나 또는 임ㆍ단협을 분리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며
신고의 주체는 노사 어느 일방이 하면 되므로 일방이 쟁의발생신고를 유효하게 하였다면 상대방이 반드시 다시 쟁의발생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따라서 회사가 임금교섭에 대한 쟁의발생신고를 유효하게 제출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냉각기간을 기산할 수 있을 것이나
쟁의행위는 더이상의 타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견일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