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후 파면된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금액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2251999-03-22
- 행정해석기금 통합절차 및 통합 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1)임금 68207-1371999-02-24
- 행정해석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근기68207-3881999-02-13
- 행정해석무급휴직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질의근기 68207-3881999-02-13
- 행정해석사용사업주가 사업장에 개별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관68460-10421998-10-23
- 행정해석기업합병시 노동조합조직 및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조01254-3961998-06-30
- 행정해석사업변동에 따른 기금합병 가능성, 절차 등임금 68207-2461998-04-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시적으로 지원된 “주식지원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631998-02-16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 중 발생한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무효확정 후 다시 징계할 수 있다근기68207-11061997-08-19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무시하고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적법여부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본점 소재지에 통합·설치할 경우 적법 여부노사68107-1381997-06-09
- 행정해석여성이 다수인 기능직사원의 정년을 사무관리, 기술 노무직사원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근정68240-51997-01-03
- 행정해석도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6061996-12-06
- 행정해석작업장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안68301-8821996-11-20
- 행정해석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정년이 지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96다100271996-10-11
- 행정해석출연 받은 주식의 30%를 용도사업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지임금 68234-352199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