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다수인 기능직사원의 정년을 사무관리, 기술 노무직사원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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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전기, 자동차관련 부품을 제조·조립하는 업체로서 취업규칙에서 사무관리, 기술노무직 사원의 정년은 55세, 기능직사원(생산직, 검사직)의 정년은 5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총 근로자266명중 사무관리직은 15명(남14명, 여1명)이며 기능생산직은 251명(남10명, 여241명)임. 기능직사원의 정년이 사무관리직 사원보다 낮은 것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시력감퇴, 순발력 저하, 손떨림, 체력저하등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떨어져 회사의 일괄공정흐름의 라인별 작업에 영향을 준다는 것임.
따라서 이와 같이 직종간의 정년을 취업규칙에서 달리 적용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2007.12.21.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위반이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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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은 동일직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간 정년차등을 두는 것 뿐 만 아니라 대다수가 여성인 직종을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는 것도 차별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취업규칙에서 대다수가 여성인 직종의 정년을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업주가 여성이 남성과 달리 50세를 전후하여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저하되어 작업공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진단등 합리적인 이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2007.12.21.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