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2.24
임금 68207-137
기금 통합절차 및 통합 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1)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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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사항
- A, B, C 3개 회사가 A 회사를 중심으로 합병될 때 A, B, C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합여부 및 통합 절차
- 기금의 합병시 기금의 정관규정을 현재의 조건보다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예:종업원 유상대부 금액의 축소, 대부이자 상향조정, 채권확보 비용 수혜자 부담 등으로 전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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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 대한 답변〉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만 해산이 되고, 사업 합병의 경우는 기금도 별도의청산절차 없이 상법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으면 됨. 나. 흡수합병 절차에 의거 소멸되는 B, C 기금은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며, 존속하는 A 회사의기금은합병에 따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사항을 정비한 후 정관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변경인가를 받고, 변경된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등기를 하고 14일 이내에 그 등기부등본을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질의 2에 대한 답변〉 현재의 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치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