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소관내 성남시 수정구 소재 (주)○○교통 주차장내에서 정비사 정×섭이 후진하는 버스후면에 치여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조사한 바,
-동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에는 주차장주변에 타이어부, 하체부 작업자들이 차량점검을 하는 노상작업장(주차장내)과 주차장측면에 정비사 정×섭이 평소 정비작업을 해오던 재생부 실내작업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고, 동사고차량은 사고당시 타이어정비를 받고 주차장내의 정비고 앞에 잠시 주차한 후 다음 운행을 위해 차량을 후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동 재해에 대하여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 및 제34조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회사의 주차장내에 작업실을 설치하고 평소 정비작업을 행하여온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주차장내를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로 간주하여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로 보아야 하고, 운행차량이 주차장내로 들어와 정비 및 운행준비등으로 주차장내에서 이동시 이를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로 간주하여 주차장내에서 차량운전 시작전에 일정한 신호방법과 당해 근로자에게 신호할 자를 정하고 이를 당해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함.
동사고발생 주차장은 차량의 주ㆍ정차 및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로 도로상 차량운행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로 볼 수 없으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4조 규정의 기계는 제조업체의 일반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로 보아야 하며, 운행차량이 정비 및 운행준비등으로 주차장내에서 이동시에는 동 규칙 제34조의 기계로 볼 수 없음.
3.당소의 의견은 동 건에 대해 "갑설"에 따라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 및 제34조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모든 작업장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작업장내 대부분의 장소가 개방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안전지역으로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동 규칙의 적용은 부적절한 바, ○○교통의 경우 재해발생 경위 및 원인, 장소여건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것이며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