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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68140-78 |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ㆍ설득하거나 조합원의 이탈 방지 등을 위한 행위(소위 피켓팅)는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폭행ㆍ협박 등의 방법에 의하는 등 달리 위법요소가 없는 한 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