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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시립상임합창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21251999-08-30
- 행정해석3개사의 사업주가 경비원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각 사업의 상시근로자수에 경비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근기68207-10881999-05-14
- 행정해석노조전임기간도 근속년수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연ㆍ월차 부여 또는 휴가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다근기68207-28371998-10-23
- 행정해석부당해고라 주장하는 해고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가능 여부안정68307-2001998-03-12
- 행정해석유니온숍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년에 도달하여 1년간 촉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노조01254-612199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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