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군 전임교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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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국방대학교에서 장병 정신교육 분야의 전국 순회강의를 목적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한 '군 전임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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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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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근로자라면 동법 제2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제3항을 적용받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
- '군 전임교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 제12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과
-'군 전임교수'가 개인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군 전임교수'의 일정한 귀책사유로 학교측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기 지급된 용역대가금 전액을 반납토록 약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2009.5.21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와 위반시의 효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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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국방대학교와 '정신교육 순회교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에서 부여된 과제에 대한 연구강의안을 작성하여 승인받은 후 순회강의를 실시하는 귀 질의의 '군 전임교수'는 국방대학교의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며,
강의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 준비를 위해 전반기 12월과 후반기 78월에 각 15~20일간 출근하는 외에 출퇴근의 의무가 없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들이 있는 반면,
강의를 위한 주제선정, 교수계획표 작성, 순회교육계획 및 실시 등에 있어서 국방대학교의 통제를 받는 등 강의의 내용 및 강의 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는 등 교육실시 전반에 걸쳐 개략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 강의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교육과목 연구 및 근무여건 보장을 위해 사무실과 사무기기, 비품 등을 학교에서 제공하고, 회당 100분이 소요되는 순회강의를 매월 10회 실시하는 대가로 지급받기로 정하여진 월 200만원의 보수는 근로자체의 대가라 볼 수 있고,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체결하되 5년까지 가능하여
근로제공관계가 상당기간 계속되고 타직종에의 취업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엄격히 금지되며, 보수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고, 이와 더불어 이미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군 전임교수'의 근로시간이 실제 강의시간 외에 강의준비시간과 강의 장소까지 이동하는 출장시간 등을 감안하여 1주 평균 1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중 일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동법 제25조제3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2]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군 전임교수'를 채용하면서 계약이행을 담보하고 불이행시 위약금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군 전임교수'가 개인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군 전임교수'의 일정한 귀책사유로 학교측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기 지급된 용역대가금 전액을 반납토록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2009.5.21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