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확정임금의 30% 이내 변동이 있을 때는 전년도 수준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징수3253-2461986-02-22
- 행정해석렌터카 임차 및 제공의 기금법인 사업으로서 적정성퇴직연금복지과-48412021-11-09
- 행정해석임금의 소급인상시에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통상임금이 조정되므로 법정 제수당을 다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근기68207-18871994-11-30
- 행정해석회사의 대표자 변경시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행위당시 대표자에 있으나 민사책임은 법인에 있으므로 현 대표이사가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74481988-05-20
- 행정해석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하며 임금으로 대체지급시 휴가청구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근기1455-155651981-05-20
- 행정해석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402021-05-14
-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근로기준정책과-47392019-09-16
- 행정해석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하여 만근일수를 줄인 경우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7572006-09-15
- 행정해석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72006-02-02
- 행정해석실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유지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보전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38052004-07-26
-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0902007-03-15
- 행정해석병역소집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단체협약·취업규칙·관례에 의하여 관례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근기1455-204251981-07-02
- 행정해석정규직 전환 시 종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기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6152010-09-29
- 행정해석급식보조비 및 통근보조비가 근로 대가성이 희박하고 출근일수 등에 따라 지급금액도 변동적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9612006-10-09
- 행정해석임금보전의 범위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이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의 총액을 의미한다임금정책과-28112004-07-29
- 행정해석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속 근로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범위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적용된다.임금68207-142000-01-10
- 행정해석무노동무임금원칙은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협력68140-4401998-11-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금관계 서류가 없다면 단체협약 및 갑종근로소득세상의 임금액중 많은 분의 근거자료를 채택하여 보험료 산정기초로 한다징수1455-128231972-11-29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 이외의 휴무일 등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36201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