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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라 할 수 없다법무법810-139471969-12-30
- 행정해석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처벌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6792022-02-24
- 행정해석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상근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5272003-04-29
- 행정해석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내라면 위법이 아니다근기68207-16962000-06-02
- 행정해석일시보상을 지급하거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사용자 일방이 해고할 수 있다근기68207-19701993-09-10
- 행정해석취침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근기68207-29172000-09-25
- 행정해석생활 정보지 배포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24622000-01-01
- 행정해석대학교 시간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근기68207-2012000-01-01
- 행정해석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받는 물품판매업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72007-04-27
- 행정해석노임 품떼기시공 합의각서 상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1924200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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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업무의 종류, 근로조건, 근로형태 등이 승인 당시의 요건과 동일하다면 최초승인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다근기68207-12691996-09-23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의 선임에 응하지 아니한다 하여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50622004-07-26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근기01254-65501991-05-09
- 행정해석변형근로시간제 실시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주 60시간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근기01254-150311987-09-16
- 행정해석프로야구 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징수1458.4-273091983-11-02
- 행정해석중대한 과실로 징계퇴직된 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53831982-02-23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통보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고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는다근기68207-135920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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