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의 개요
(주)○○방송소속 ○○야구단으로 (주)○○방송과 야구단원 각 개인(선수)이 계약(갑:(주)○○방송, 을:야구선수)을 체결하여 야구선수로서 제반활동, 보수, 운동형태 등이 계약되어 있는 형태임.
- 의견
가. 갑설
적용대상임.이유:야구선수로서 특수기능(근로)을 (주)○○방송에 제공하고 그 댓가로 연봉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고 운동과 관련된 모든행동에 지휘감독을 행할 수 있으므로(주)○○방송과 야구선수간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나. 을설
적용제외임.이유:(주)○○방송과 ○○야구단선수 계약관계는 동 계약서제3조(계약금) 제4조(참가활동보수의 기간 및 액수), 제7조(사고감액) 제8조(용구), 제11조(상해보상), 제13조(능력표명), 제15조(부대사업), 제16조(TV등에의 출연), 제20조("을"에 대한 계약해제), 제21조("갑"에 의한 계약해제), 제22조(해약과 계약금), 제26조(계약서 작성상의 특혜) 등이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계약에 위반되며 민사상 계약관계의 성격이므로 사용종속 관계로 인정할 수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소에서 질의한 "○○ 프로야구선수"의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는 별첨 프로야구선수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지침에 의거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첨부:프로야구선수의 근로자여부에 대한 지침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