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시간제 실시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주 60시간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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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조합 산하 노선버스,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의 경우 시내버스는 1일 2교대 근무제를 주로 실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대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2009.5.21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 참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간 합의로 변형 근로형태를 취하고 있는 바,
노선운행의 특성상 1일 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정해진 경우, 노사간이 합의할 수 있는 월 법정 최대근로일수는 동법 제42조 제2항(2009.5.21 동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월 기준 근로시간 208시간(월 4.34주×1주 48시간 =208시간)을 1일 근로시간 14시간으로 나눈 15일이 타당하다고 보는 바 타당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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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2009.5.21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 참조)에 규정된 변형근로시간제는 일부 직종에 대한 근무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 기준근로시간을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법 제42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주 60시간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