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시간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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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성 여부.
가. 근무실태
○ 근무조건 -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학기별 단위로 위촉하여 발령통지서를 수여하되 동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해당될 경우 학기도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재계약 탈락 등의 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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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시간에 한하여 강의하며, 해당 강좌 수강생에 대하여 출·결관리 및 시험출제·감독·채점·평가 등 학사관리의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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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시간외의 여유시간에 타 대학 등에서 강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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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배정, 강의 시간표 편성 등은 학교측에서 작성하여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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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교재 선정, 강의 내용, 강의 방법 등은 강사의 자율권에 위임.
○ 보수 - 위촉기간내의 강의시간 수에 대해 강의료를 월 1회 보수지급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에는 실제로 강의를 실시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하여 강사료를 지급.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적용제외 대상이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나. 질의내용
(갑설)
대학의 시간강사는 사업주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함.
(을설)
사업주로부터 수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계약상의 위촉기간동안 대학의 업무를 위임받은 민법상의 도급 또는 위임계약관계에 해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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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라 함은 위임·도급 기타 계약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시간강사라 하더라도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정신노동 또는 육체노동)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을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