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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주로부터 경영전반을 위임받아 집행해온 부사장은 일정액의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1-208781980-08-19
- 행정해석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근로자 중 청사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및 청사안내 근로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57362018-12-10
- 행정해석등기이사이면서 과장직을 수행한 자가 단지 과장의 직책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17272006-04-17
- 행정해석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근로조건이 승계된다면 승계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가입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임금정책과-24492005-06-27
- 행정해석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레미콘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노조01254-9021996-08-31
- 행정해석아파트 경비원과 아파트 관리소내의 전기실, 기관실 직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이 제외된다근기01254-16261990-02-05
- 행정해석징계해직처분이 취소되어 복직된 근로자의 해직기간의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서 이행해야 한다법무811-210581979-09-05
- 행정해석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도급업무를 타업자로 대체하여 정상조업을 할 수 없다노사32281-199681970-01-01
- 행정해석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50822020-12-21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5명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162014-08-06
- 행정해석기간제 외국인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 근로에 대한 비숙련성, 언어소통의 불편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처우 정당하다.차별개선과-1762008-03-26
- 행정해석항운노조의 조합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장의 제명처분 등은 노동관계법상 구제대상이 아니다근기68207-19211993-09-01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임금을 받는 일이 없더라도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법무811-11491978-01-20
- 행정해석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라 할 수 없다법무법810-139471969-12-30
- 행정해석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222020-01-06
- 행정해석사무국운영규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근로기준팀-47112006-09-05
- 행정해석유니온숍 하에서 노조 재가입을 거부한다해도 근로자는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노사관계법제팀-2722006-01-31
- 행정해석병역특례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노조68107-10932000-11-25
- 행정해석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있어 "작업내용 변경"이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안정68301-1246200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