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이면서 과장직을 수행한 자가 단지 과장의 직책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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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강○○, 백○○, 정○○은 ○○의료재단의 이사이면서 동시에 ○○의료재단 산하기관인 ○○병원의 산부인과 6과장, 5과장, 3과장으로 병원장의 지휘감독하의 진료과장들임.
특히, 산부인과의 특성상 일주일에 3인의 교대 하에 명절 등 휴일없이 365일 야간당직을 맡아왔음.
그러나 ○○의료재단의 이사장 겸 산하기관 동래○○병원 병원장인 조○○은 다만, 이사라는 이유로 2005년 3월부터 월급여 및 야간당직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음. 특히 강○○ 외 2인은 월급 이외에는 일체의 부수입이 없이 노무의 대가인 월임금으로 생활해온 의사들 임.
조○○ 이사장 겸 병원장은 마취과장으로서 월급여로 생활하였으며, 원칙상 민법상 이사장은 교통비실비만이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로 의료재단공금을 유용하고, 이사회 및 감사의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개인종합병원의 사주인 것처럼 공금횡령을 한 의혹을 가진 자임.
특히, 조○○은 12개월간 약 20억원의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나,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어음 부도 후 병원을 폐쇄하였으며 이사회와 감사에게 일체의 회계보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장부 및 일체의 회사서류를 은닉함으로써 20억원 이상의 공금횡령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임. 이 자금으로 제3자명의의 경매를 받고자 주거래은행에 경매를 독촉하고 다니면서, 공익의료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와 근로자들이 선출한 신임이사장에게 인수인계를 방해하고, 120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을 거리로 내몰고 생계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 인물임.
-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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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 정○상, 백○찬은 공익의료재단인 ○○의료재단의 이사인 동시에 산하기관인 ○○병원의 산부인과장 및 야간 당직의사들임. 월급여 생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이사장 겸 병원장의 일체의 감독을 받고 있는바 위 3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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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임금체불(야간당직수당 포함)에 대한 고소인인 강○철, 정○상, 백○찬은 임금체불액 상당액을 조○일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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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 이사장 겸 병원장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법의 처벌을 받아야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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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함.
[2] 귀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료재단(법인)의 등기이사이면서 한편으로는 동 법인 병원에서 과장으로 직무를 수행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법인의 이사로서 사업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범위내에서는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며, 그 대가로 이사회에서 정하여진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단지 과장의 직책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그러나, 이사직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병원의 과장으로서 원장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