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휴업이 기업외적인 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경영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다근기68207-1061999-09-2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발생 즉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함은 부당하다근기01254-4351993-03-23
- 행정해석사전 예견치 못한 악천후로 작업을 중단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해지125-126231984-06-01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근기1455-134141981-04-3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법무811-159491980-07-02
- 행정해석수급인이 자기책임하에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휘감독하였다면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109681979-05-09
- 행정해석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휴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보노5371957-07-04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 관련하여 ‘부서의 장’의 의미가 직위를 의미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15682020-03-31
- 행정해석법인 이사장이 아닌 센터업무를 총괄하는 원장이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7012017-11-03
- 행정해석정당 시·도당 당직자의 사용자성, 무기계약 전환여부, 차별금지위반 여부 및 제재 등고용차별개선과-15502016-08-04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간부에게 차량 및 유류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5322010-08-23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근로조건지도과-14182009-03-10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퇴직급여보장팀-15172006-05-04
- 행정해석상급단체 전임을 회사에 일방 통보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상근하는 것은 부당하다노조68107-10712000-01-01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하며 지휘·감독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다법심61010-4771998-07-29
- 행정해석사립학교 조교가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근기68207-4521997-04-08
- 행정해석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허용없는 노조활동은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노조01254-4931992-05-22
- 행정해석법인조직에 있어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 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01254-29371987-02-24
- 행정해석배차원이 사용주의 명을 받아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노조1454-118741984-05-22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근기1451-15970198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