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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다른 의료기관과의 인력ㆍ시설 및 설비를 임대 활용하는 경우는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지정의 목적과 지정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산보10220-178171990-12-26
- 행정해석위촉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의해 적법하게 위촉된 근로자위원에 대해서는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노사협력정책과-28612009-07-29
- 행정해석학원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5092006-04-06
- 행정해석인력공급업체와 사용업체간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기 어렵다고용정책과-9442005-03-08
- 행정해석사업장내 과반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방법 등산재예방정책과-31442021-06-28
- 행정해석대형폐기물 등 수거운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9872013-05-24
- 행정해석제조업의 제품포장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2832011-02-08
- 행정해석병역특례자는 보충역에 편입된 자이므로 근로자의 신분을 가진다노조01254-5441993-05-14
- 행정해석근로를 제공한 현장이 다른 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185561978-08-23
- 행정해석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최저임금 또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임금복지과-8642010-05-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전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5% 인상되었다면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개정되어야 한다재보01254-84671990-06-18
- 행정해석쟁의기간 중 회사출입문 봉쇄, 비노조원의 출입저지, 근로자가 아닌 자의 사용자 의사에 반한 임의출입허용 등은 노동3권의 한계를 이탈하였으므로 정당성을 상실한다노사32281-8314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32542014-08-29
- 행정해석임시직사원의 계약을 반복경신함으로써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39461986-03-07
- 행정해석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가 사용자와 유니언 숍 채택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다가 결렬되어 노사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는 적법한 노동쟁의이다노사32281-22431988-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