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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33087 | 사용자가 소수 근로자 중 재학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공납금 영수증에 의거 학비를 보조 지급하는 것 등은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고 복지후생적 성격을 가진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