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2.16
법무811-33087
사용자가 소수 근로자 중 재학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공납금 영수증에 의거 학비를 보조 지급하는 것 등은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고 복지후생적 성격을 가진 것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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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가 소수 근로자 중 재학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학비를 보조 지급하는 것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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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나 사용자가 소수 근로자 중 재학중인(중, 고, 대 등) 자녀가 있을 경우 공납금 영수증에 의거 학비를 보조 지급하는 것 등은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고 복지후생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