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2.08
고용평등정책과-283
제조업의 제품포장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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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제품포장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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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붙임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참조)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조업의 제품포장 업무’의 경우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공시 제2000-2호)상 ‘상표 및 라벨 부착기 조작원(82994)의 업무’ 또는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종사자(9302)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32개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