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근로기준정책과-47392019-09-16
- 행정해석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적립하여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적립액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근로복지과-23672011-10-11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을 제외시킬 수 있다.임금복지과-12942010-06-11
- 행정해석학원강사로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이 지급될 것인지의 여부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임금복지과-10982010-05-26
- 행정해석신규입사자들이 입사 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제도 역시 누진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근로기준과-27682005-05-21
- 행정해석당해 현장의 평균임금 인상에 따라 이전 현장에서 충당된 퇴직급여 차액 발생부분은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전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2582003-08-28
- 행정해석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속 근로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범위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적용된다.임금68207-142000-01-10
- 행정해석“개인퇴직계좌”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법무부법무심의관실-70762000-01-01
- 행정해석전적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퇴직금을 과소지급한 경우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에 퇴직금 지급지시를 할 수 없다근기68207-4221999-10-25
- 행정해석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산정ㆍ지급되는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을 상회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임금32240-65121991-05-08
- 행정해석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특약이 없는 한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임금32240-94681989-06-26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종업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식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노동조합장이며,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3081987-04-17
- 행정해석휴직의 요건과 기간을 노사협의에 의하여 명시하였다면 이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통산하여야 할 것이다근기1455-98221982-04-08
- 행정해석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상시 해당인원을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경우 평균임금으로 계산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96431980-08-07
- 행정해석학교단위에서 관리하는 있는 회계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교육청 단위로 이관하여 운영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영 방법퇴직연금복지과-28022017-06-30
- 행정해석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및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26022017-06-16
- 행정해석공사현장에 공사완성을 목적으로 일용으로 근무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종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공사만료시까지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1111999-09-22
- 행정해석퇴직시는 해당월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는 퇴직일 이전까지의 임금만을 포함해야 한다임금68207-5241994-08-25
- 행정해석불법파업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해고조치가 없는 한 동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될 것이다임금32240-10341989-10-19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포기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면 지급해야 된다근기01254-16509198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