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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 비용이 가설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872000-01-01
- 행정해석전력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은 산재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상의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이다.산안(건안)68307-103532000-01-01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존재한다안정68300-5992000-01-01
- 행정해석자체 사업계획서상의 재료비 및 노무비를 대상액으로 보고 해당 공사 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를 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52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장기요양 중인 자의 해고 가능여부는 요양을 위한 휴업 중에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근기68207-9742000-01-01
- 행정해석연차공사시 항목별 사용기준 초과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512000-01-01
- 행정해석하도급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121999-11-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가 계상되지 않았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기획재정부 회제 41301-19661999-06-2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안정68307-551199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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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주를 달리하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조건, 사용종속관계, 지휘감독체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 위반행위의 주체를 판단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791999-04-0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의 재해율 적용건에 대하여 재해발생장소가 건설사업장인 경우에는 제조업체 산재보험처리와는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재해건수로 포함하여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81999-03-02
- 행정해석구내식당 운영권의 외부업체로의 이전, 사택내 유치원 폐쇄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 해당된다노사68107-3741998-12-09
- 행정해석행정관청에 신고된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제한규정의 적용 문제협력 68140-414199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