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6.28
기획재정부 회제 41301-196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가 계상되지 않았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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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비”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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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목 또는 품목의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가계약일반조건” 제19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