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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392 | 공동이행방식인 건축, 토목, 기계, 전기공사분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시 분담이행방식의 통신공사를 포함하여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심사 및 확인을 받았다면 통신공사는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