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7.28
산안(건안)68307-392
공동이행방식인 건축, 토목, 기계, 전기공사분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시 분담이행방식의 통신공사를 포함하여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심사 및 확인을 받았다면 통신공사는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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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 건설공사중 건축, 토목, 기계, 전기공사는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통신공사는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신공사의 기술지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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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내에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공사를 시행하는 형태로서
공동이행방식인 건축, 토목, 기계, 전기공사분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시 분담이행방식의 통신공사를 포함하여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심사 및 확인을 받았다면 귀 통신공사는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나,
-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기술지도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