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달리하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조건, 사용종속관계, 지휘감독체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 위반행위의 주체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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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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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제조회사와 운반도급계약을 맺은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주가 건설현장의 진입로에서 사고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소재 및 법적 조항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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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제조회사와 운반도급계약을 맺은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주가 건설현장이 아닌 레미콘제조회사내에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와 법적 조항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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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 이행 주체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있고,
콘크리트믹서트럭과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데 있어 동법상 사업주 및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동법 제2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15조 내지 제231조(2008.9.18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15조 내지 제231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를 달리하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조건, 사용종속관계, 지휘감독체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 위반행위의 주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도급인인 사업주(레미콘제조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믹서트럭소유 운전사업자가 본인의 실수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등 전적으로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 운전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재해를 입었을 경우 도급인인 사업주는 동법상 책임이 없음.
그러나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법적 책임 소재여부는 먼저 사업형태가 동법 제18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것이며,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도급인인 사업주는 동법 제18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4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법적 책임이 있으며,
-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적 책임이 없으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 운전사업자가 도급인 소유 시설물의 근원적인 안전보건상 조치미비 등으로 인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도급인인 사업주에게도 동법상 책임이 있음 (산업안전 68307-179, 199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