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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79 | 사업주를 달리하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조건, 사용종속관계, 지휘감독체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 위반행위의 주체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