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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종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교활동을 하는 수녀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58382004-11-02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30992011-09-19
- 행정해석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15152020-04-02
- 행정해석퇴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하다.근로조건지도과-17542008-05-29
- 행정해석연ㆍ월차, 생리휴가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135921986-08-20
- 행정해석신문을 배달하는 학생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68630-6081994-12-05
- 행정해석감독ㆍ관리직 사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법무811-39071980-02-18
- 행정해석직권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102006-11-13
- 행정해석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근로개선정책과-30902014-05-28
- 행정해석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ㆍ보험업 중 개인공제업에 속한다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로기준과-28502004-06-09
-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출방법 질의근기 68207-27351998-10-17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정직기간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근기68207-3561994-02-21
- 행정해석사용자가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강제로 단협상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근기법 제30조의 기타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32352000-01-01
- 행정해석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만으로의 조업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38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노사32281-6798198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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