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6.09
근로기준과-2850
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ㆍ보험업 중 개인공제업에 속한다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인공제업이 2004.7.1. 시행되는 개정법이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에 속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 질의서의 내용과 같이 귀 사업장의 업종이 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ㆍ보험업 중 개인공제업에 속한다면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 에 의거 2004.7.1.부터 동법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