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ʻʻ평균임금ʼʼ이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한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기간과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를 사용 중 퇴직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직전 근무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