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이목갱 보충임시부 근무기간과 직업훈련기간은 연속된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된다근기01254-48561990-04-04
- 행정해석택시회사의 스페어 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01254-8831990-01-20
- 행정해석대의원회 등의 구성원 지위는 다른 조합원에게 임의로 위임할 수 없다노조01254-3191990-01-09
- 행정해석연장시간근로가 익일에 미치는 경우 계속되는 연장근무는 1근무로 본다근기01254-207521989-12-14
- 행정해석퇴직의 의사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는 퇴직금을 중간 청산하였더라도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입사일이다임금32240-201171989-11-30
- 행정해석퇴직절차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 후 퇴직금 수령,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임금32240-88781989-06-15
- 행정해석실제 적법한 태업으로 운송수입금이 감소되었다면 정당한 쟁의행위이나 그러하지 않고 운송수입금 중에 일부를 횡령하였다면 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22611989-02-22
- 행정해석취업규칙이 법령, 단체협약에 위배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근기01254-18481989-02-04
- 행정해석기업형태조직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한다근기01254-20621988-02-05
- 행정해석대법원판결에 의하지 않고 1심 혹은 2심 판결에 따르는 경우에도 체당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보상01254-201851987-12-23
- 행정해석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체납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징수32537-199131987-12-18
- 행정해석해외 광산에서 취업후 귀국한 자가 진폐의증이 발병된 경우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다보상01254-451987-06-22
- 행정해석기숙사 및 창고 증축공사는 건설업법상 직영가능한 공사이므로 무면허 개인에게 일부도급준 것에 불과하므로 제조업체 보험가입자가 당연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20-57231987-04-08
- 행정해석퇴직후 재입사시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일이 된다근기01254-29331987-02-24
- 행정해석작업전환수당, 휴업급여, 장해·유족 위로금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산정사유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산안32179-161411986-10-06
- 행정해석임시직사원의 계약을 반복경신함으로써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39461986-03-07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노조01254-16801986-01-31
- 행정해석조광권 양도ㆍ양수후에도 조광권자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다면 조광권자가 보험가입자로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징수3253-45131985-03-09
- 행정해석항운노조에서 냉동창고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경우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한다징수1448.4-313341983-12-20
- 행정해석회사의 지시없이 임의로 연장운행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그 연장 운행이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왔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보상1458.7-17770198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