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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파업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조정68207-1171995-04-25
- 행정해석사용자에게 전속된 운전기사나 경비직 등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노조01254-91311986-06-05
- 행정해석임원선출시 1차투표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최종 당선자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1059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신차배정 및 노선변경 등 배차제도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노동조합과-16742005-06-17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 결의후 일부 근로자들이 설립신고를 하는 것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노조68107-9202000-01-01
- 행정해석산별노조의 분회가 본조의 승인없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조직형태변경은 유효하다노동조합과-35172004-12-21
- 행정해석조정신청 하기 전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는 노동쟁의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협력68140-262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비조합원인 팀장의 연봉제 도입은 정당하다노조68107-3022000-01-01
- 행정해석비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은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정당한 취업을 방해할 수 없다노사32281-70251989-05-25
-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의 별도 노동조합 설립은 복수노조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5662005-06-07
- 행정해석노조가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 제시하면서 쟁의해위를 재개한 경우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협력68140-3591998-09-2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단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기체결된 단체협약은 계속 유효하다노조01254-1831992-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