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태변경 결의후 일부 근로자들이 설립신고를 하는 것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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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국규모산별노동조합 ○○택시 분회는 총회에서 상급단체 탈퇴를 결의하고 총 조합원 81명중 탈퇴한 51명이 전국규모 산업별노동조합에 재가입하였고, 탈퇴한 30여명의 조합원들은 이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변경신고를 하였을 경우 새로운 기업별단위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아니면 복수노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박○○가 ○○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대표지위존재확인 소송결과 기업별 노조든 아니면 산별노조분회든 관계없이 노조의 대표자 지위 존재를 임시로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이 경우 당초 산별노조에서 탈퇴 후 재 가입하여 구성된 산별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이 판결이 항소를 거쳐 박○○가 ○○택시 노동조합 대표로 인정된다면 기업별 노조설립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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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장)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산업별노조 지부·분회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한 경우 동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정 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기업별노조로 전환되는 것이며, 기업별노조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산업별노조 지부·분회가 계속 존속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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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 결의한 전체조합원들의 집단적인 의사에 따라 기업별노조를 설립하고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만이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310호,1997.3.13 제5조 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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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신청인의 노조대표자 자격에 관한 판단으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신청인의 노조대표자 신분을 잠정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며, 동 결정을 기업별노조 또는 산별노조 분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