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4.25
조정68207-117
파업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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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업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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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중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하지 않는 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지속할 수 있는 조업권은 보장되며 여기에서 "쟁의와 관계없는 자"란 영향범위밖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조합원 및 비조합원을 포함)이외의 자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