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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가 4주 이상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5682013-04-02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인 주민감시원이 2014.1.2.~12.31, 2015.3.11.~12.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17522016-05-17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주 소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제6호 위반인지고용차별개선과-27442016-12-16
- 행정해석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은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6712010-12-30
- 행정해석특정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762012-03-09
- 행정해석실업자직업훈련과정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직한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등 기간제한은 없다인자68500-12192001-10-30
- 행정해석주당 14시간 시간강사로 재직한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용평등정책과-3152011-02-11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자체로부터 ‘방문보건센터’를 위탁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12642008-08-04
- 행정해석국고보조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고보조사업임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비정규직대책팀-1622008-01-21
- 행정해석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간호사)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22420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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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부 부서에서만 시험·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국립○○원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용평등정책과-15542010-12-22
- 행정해석의학전문기자로 종사하는 의사자격 소지자는 의료법상 의사의 직무분야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314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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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하수종말처리업무 위탁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1768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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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문화재상시감시인력이 수혜계층을 한정하여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5532010-12-22
- 행정해석‘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업무보조 운전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된 복지지원 인력에 해당된다.차별개선과-4117「」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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