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2.11
고용평등정책과-315
주당 14시간 시간강사로 재직한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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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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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는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가 2009.3.1.부터 2010.2.28. 동안 주당 14시간 시간강사로 재직한 경우라면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서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재해 발생에 근로자 과실이 경합된 건에 대하여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임금 삭감·반납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임금반납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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