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3.09
고용차별개선과-475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를 중복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도 근로기간을 해당 프로젝트의 완성시까지로 정한 경우라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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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에 중복하여 수행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프로젝트 종료 전에 기간제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사 일반계약직으로 재취업을 요청한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시점은 언제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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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에 중복하여 수행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프로젝트 종료 전에 기간제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사 일반계약직으로 재취업을 요청한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시점은 언제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를 중복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도 그 프로젝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였고, 기간제근로자가 당해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근로기간은 해당 프로젝트의 완성시까지로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 또한 프로젝트 종료 전 기간제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사 일반계약직으로 재취업을 요청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시점은 기간제근로자가 일반계약직으로 재취업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경우,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근로자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노사간 협의하여 기준시간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파트타임 사용인원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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