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2.22
고용평등정책과-1553
문화재상시감시인력이 수혜계층을 한정하여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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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중요목조문화재(보물, 국보 등)의 화재 등 재난의 예방을 위한 문화재상시 감시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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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중요목조문화재(보물, 국보 등)의 화재 등 재난의 예방을 위한 문화재상시 감시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정하고 있음.
- 상기 규정은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의 재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수혜대상을 한정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임. ○ 구체적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기관의 문화재상시감시인력이 수혜계층을 한정하여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보호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문화재 화재 및 재난방지 등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국가 및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문화재 보호·관리를 추진해야 하는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 기존부터 당뇨병 자가 발을 다친 후 자가 치료(소독)만을 하다가 상처를 크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뇨족으로 인한 족부절단 관련 장해는 장해급여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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