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고보조사업임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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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고보조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중에서 전국적 이익과 관련이 깊거나 국가적 관심이 대상이 되는 사무에 특정 사업을 장려,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부하는 예산을 말함.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의 시책사업으로써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행정목적이 달성되는 기간까지 일정 정도의 시한이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일부 중앙부처에서는 지속성을 담보한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을 권고하는 공문을 시달하거나 공익적 사업을 강조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것 같아 질의함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은 일정한 행정목적을 당성하기 위해 교부하는 예산으로 일정한 행정목적이 달성되면 사업비가 중단되는 것은 당연한 바, 국고보조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데 귀 부의 견해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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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귀 질의의 국고보조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고보조사업임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