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당직의 휴업수당 지급 여부 및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가산 여부근로기준과-8022010-02-16
- 행정해석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는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118801981-04-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설회사 공사현장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라도 동일회사에 사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때에는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225971970-01-01
- 행정해석근무일수가 1년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1년 미만인 경우 각각 달이 적용되는지?)인력수급정책과-14332012-05-17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법무811-85141978-04-25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는 노동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347481982-12-29
- 행정해석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라 함은 계속근로연수가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1년이 넘는 단수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지급해야 한다근기1455-148011982-05-28
- 행정해석A회사 소속 근로자가 B회사로 전적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A회사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퇴직연금복지과-22852016-06-30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근로라 함은 계속근로를 의미한다노조01254-152061970-01-01
- 행정해석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과-35802013-10-24
- 행정해석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인 단수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한다근기1455-79071982-03-20
- 행정해석표준근로계약서 제11조 제4항에서의 계약기간은 실제 현지 근속 총기간을 의미하므로 1년 이상 근무했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해지125-137981983-05-31
- 행정해석퇴직 당해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1322021-07-07
- 행정해석계약기간 1년 만료 후 귀국시 연차휴가사용권 또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없다해지01254-83571989-06-07
- 행정해석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법제처19-05792020-01-23
- 행정해석해외현장의 근로계약기간은 노사간의 합의하에 1년 이상의 계약체결도 가능하다고 사료된다해지01254-71931987-05-04
- 행정해석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 1일에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법제처18-04042018-08-06
- 행정해석진폐정밀 진단후 상병이 악화되었다면 1년 이내에도 재진단을 할 수 있다보상1458.7-3851983-04-1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1년간의 근로를 마쳐야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3007201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