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4.12
보상1458.7-385
진폐정밀 진단후 상병이 악화되었다면 1년 이내에도 재진단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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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진폐정밀 진단후 상병이 악화된경우 재진단 가는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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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요양급여 결정통보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면 재요양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상병상태가 판정 당시보다 악화되었거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이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할 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