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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68207-3532003-05-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아니하다 퇴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산입한다근기68207-3732000-01-01
- 행정해석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규정에 의거 수급자격이 제한된다.실업68430-3632000-01-01
- 행정해석해고자원직복직 투쟁위원회에 교섭권 위임이 가능하다노조01254-2811999-04-15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원직복직시라도 실근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및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01254-216481989-12-29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근기1451-29261984-02-01
- 행정해석해고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결과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노조01254-82191970-01-01
- 행정해석정당하게 해고된 자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에서 규정한 직접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라 볼 수 없다노조01254-134111970-01-01
- 행정해석규약 해석은 규약의 제정기관 또는 노동조합에서 하여야 한다노조01254-199861970-01-0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면 해고기간중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노정근1455.9-2721196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