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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68430-491 |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를 당하였거나,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서 해고된 경우 등은 수급자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