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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상여금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01254-76031985-04-23
- 행정해석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법제처 15-05012015-09-30
- 행정해석대기발령이 부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보68430-4622000-01-01
- 행정해석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임금 68207-4551997-08-14
- 행정해석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55911987-04-06
- 행정해석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82008-01-18
- 행정해석임금의 소급인상시에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통상임금이 조정되므로 법정 제수당을 다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근기68207-18871994-11-3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6조의 임금총액이라 함은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말한다근기01254-195321987-12-10
- 행정해석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임금32240-13476199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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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도급공"이 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의 장소, 작업조건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통제를 받으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된다.임금32240-27281989-02-23
- 행정해석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인지근로기준정책과-30062021-09-24
- 행정해석임금보전의 범위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이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의 총액을 의미한다임금정책과-2811200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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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감급 제재 시 '임금 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근로기준정책과-19762022-06-24
- 행정해석[효력상실] 유급휴가훈련과정의 훈련비용 및 임금 지원 여부인자68500-2732003-05-22
- 행정해석가족수당을 가족수에 따라 지급할 경우라도 근로계약 등에서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에 포함하여야 한다징수32533-5321985-01-12
- 행정해석현물로 지급되는 급식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임이 직ㆍ간접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임금32240-73351991-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