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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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상여금을 '99년 이전에는 600%를 분기별로 지급하여 왔으나 '99. 1.20 노사협의회에서 매월 1일부터 매월말일까지의 해당급여를 지급하고 해당급여의 50%를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현재까지 지급하여 왔음. 한편 당사의 상여금은 일반회사의 상여금처럼 호봉체계 등에 의해 확정되어 연간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출근성적에 따라 변동되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체계로서 실제 출근장려수당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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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최저임금법」제6조 제4항(2008.3.21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2008.3.3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의 취지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상의 상여금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취업규칙 상 상여금 지급률을 정함이 없이 사정에 따라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본사 및 현장별로 그 지급률을 달리하며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이는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