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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기 상여금 이외에 연말에 지급된 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법무811-19731978-02-01
- 행정해석상여금은 차등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제9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기68207-19971993-09-14
- 행정해석4급사원과 5원사원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기68207-21451999-09-01
- 행정해석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8172015-12-14
- 행정해석새로운 단체협약 효력발생일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임금68207-912001-02-15
- 행정해석임금보전의 범위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이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의 총액을 의미한다임금정책과-28112004-07-29
- 행정해석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재해일 이후에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재보01254-133251991-09-13
- 행정해석상여금에 관하여 단체협약상 지급비율만을 정하고 지급일자는 별도로 정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근기1455-298831981-10-01
- 행정해석정기상여금이 체불된 경우 지급일 이후 퇴사자에게는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이 지불되어야 할 것이다법무811-339351980-12-22
- 행정해석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11522014-03-27
- 행정해석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업보상기간에 상여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임금32240-130591989-09-07
- 행정해석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상여금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01254-76031985-04-2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6조의 임금총액이라 함은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말한다근기01254-195321987-12-10
- 행정해석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고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갖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68207-1622001-03-12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 등의 지급여부는 이 기준에 의거 판단되어야 한다임금32240-10248199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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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불법농성으로 근무일수에 미달하여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근기01254-13071988-01-25
- 행정해석해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법무811-12301198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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