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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113 | 실제 해당기업의 창사이래 "99년까지 수년 동안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에도 상여금 전액이 지급되어 왔다면 하나의 권리로서 정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