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해당기업의 창사이래 "99년까지 수년 동안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에도 상여금 전액이 지급되어 왔다면 하나의 권리로서 정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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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여객(주)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상여금 지급규정에는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 동안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바, 취업규칙은 개인질병기간 동안 임금 미지급, 단체협약은 연간 20일에 한하여 개인질병시 기본임금을 지급토록 각각 규정하고 있음.
□□여객(주)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창사이래 "99년도까지 수년 동안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에 대하여 계산상의 편의, 근무의욕 고취, 휴직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전액 지급해 오다가
2000년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 기간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관해 아무런 명시적 규정이 없고, 창사이래 "99년까지 상여금 전액을 지급해 왔더라도 이는 은혜적으로 추가지급한 금원에 불과하며,
이로써 바로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근기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볼 때, 동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 없음.
비록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창사이래 수년간 상여금을 지급해 온 이상, 이는 장래에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기대가 형성되어 관행으로 정착화된 것이고
상여금이 근속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 상여금 산정 대상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근로제공이 없었다 하여 이를 일할계산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 동안에도 상여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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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지급 여부, 지급대상 등은 해당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의하되,
귀 질의와 같이 명문의 규정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 등을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따라 귀 질의서상의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보건대
- 귀 질의서상의 상여금은 그 지급대상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휴직·면허정지 등의 기간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실제 해당기업의 창사이래 "99년까지 수년 동안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에도 상여금 전액이 지급되어와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장래에도 휴직·면허정지 등과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하나의 권리로서 정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