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2.01
법무811-1973
정기 상여금 이외에 연말에 지급된 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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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기 상여금 이외에 연말에 지급된 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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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회사의 단체협약 제35조 제1호 및 제4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월간에 지급된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