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재해일 이후에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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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 ○○탄광 소속 사망자의 유족급여청구서를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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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내용 : 92.9.22, 21 : 00경 ○○탄광 지하막장 1,200m지점 막장에서 10명이 발파작업중 막장의 붕괴로 7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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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 92.7.1∼92.9.30까지 재직자에게 150%의 상여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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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평균임금산정 중 재해일 이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양설이 있어 타당성 여부.
동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상여금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92.9.30보다 8일이 부족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의 댓가로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동 사업장의 단체협약상 92. 3/4분기 상여금은 92.7.1∼92.9.30까지 재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불의의 사고로 일어난 재해라 하더라도 지급기준일보다 8일이 부족한 92.9.22일 사망하였으며
또한 사업주가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였을 지라도 이는 동 사업장의 단체협약 중 상여금 지급규정에 반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함은 부당하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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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1992.7.1~1992.9.30 재직한 자에 한하여 기본급의 150%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재해일 이후 지급된 상여금은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어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을 것이나
동 기간중 일부만 재직한 경우에 기본급의 150%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일부만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당해 사업장의 상여금 지급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후 처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