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2.22
법무811-33935
정기상여금이 체불된 경우 지급일 이후 퇴사자에게는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이 지불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임금체불상여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기상여금이 체불된 경우 지급일 이후 퇴사자에게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이 지불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단체협약에 의하여 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시기가 정해 있거나 회사의 사정으로 상여금을 퇴직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여금 실제 지급시까지 근무치 아니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즉, 근속월수에 따라 계산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