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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통상임금 소송: 월봉 40% 및 대우수당 등 통상임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봉의 40% 및 대우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중간정…2017나2045385,2017나2045392(병합),2017나2045408(병합)2018-10-05기타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① 징계시효 기간 범위 내에 있는 징계사유 중 운영지원부 부장으로서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4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 작성을 누락한 행위와 용역계약 갱신 시 2인 이상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4352023-07-13비위행위
- 노동위새 법인에 종전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시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그 직원들을 감원할 때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4271999-11-29경영상해고
- 노동위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6562015-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이사회에서 해임을 철회하였다가 재차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는 지 여부중노위2000부해2002000-06-16비위행위
- 노동위1. 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다.중노위2000부해637,638및2000부해166,1672001-04-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두 차례나 징계처분을 받고 각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본 사례중노위2003부해852003-05-16비위행위
- 노동위피켓시위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8부해9042018-11-07비위행위
- 노동위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저조한 평가성적과 업무 아웃소싱으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한 것이다중앙2011부해9992012-0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집단행위 및 정치활동 금지 등의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10부노342010-04-0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