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0-05 | 2017나2045385,2017나2045392(병합),2017나2045408(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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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가계지원비: 월봉의 200%가 분할 지급되며, 지급제외 사유 발생 시 일할계산되므로 소정근로 제공 시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대우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대우수당, 보직수당: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 일정 연수 근무 시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직원에게 월봉의 일정 비율 추가 지급, 보직 부여 직원에게 일정액 지급되며, 지급제외 사유 발생 시 일할계산됨.
- 장기근속수당: 근속기간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 있는 조건으로 일률성 및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됨.
- 식대보조비, 야간근무자 식대보조비: 실제로 지출한 식대를 변상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에
- 법원의 판단:
- 기본연봉과 월봉은 그 전체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임이 분명함.
- 월봉의 60%만 통상임금으로 제한한 '이 사건 보수규정'이나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임.
- 기본연봉에 통합된 상여금, 성과연봉, 건강관리보조비, 가계지원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함.
- 상여금: 개정 전 보수규정상 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이 확정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있음.
- 성과연봉: 실제로는 직원별 공헌도나 성과와 무관하게 월봉의 30%가 매달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함.
- 건강관리보조비: 매월 정액 지급되며, 지급제외 사유 발생 시 일할계산되므로 소정근로 제공 시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임.
- 가계지원비: 월봉의 200%가 분할 지급되며, 지급제외 사유 발생 시 일할계산되므로 소정근로 제공 시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대우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대우수당, 보직수당: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 일정 연수 근무 시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직원에게 월봉의 일정 비율 추가 지급, 보직 부여 직원에게 일정액 지급되며, 지급제외 사유 발생 시 일할계산됨.
- 장기근속수당: 근속기간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 있는 조건으로 일률성 및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됨.
- 식대보조비, 야간근무자 식대보조비: 실제로 지출한 식대를 변상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 정액 지급되며, 지급제외 사유 발생 시 일할계산되므로 소정근로 제공 시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의 신의칙 주장
- 법리: 노사 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원칙임. 다만, 예외적인 경우 신의칙 적용이 가능함.
- 법원의 판단:
-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여부는 '이 사건 보수규정' 자체의 잘못된 점을 다투는 본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공공기관의 특성, 재정적 부담 증가,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우려)만으로는 신의칙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의 청구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조를 따르고 있음.
- 특히, 명칭이나 지급 방식보다는 실질적인 지급 성격(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중시하여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함.
- 공공기관의 특수성 및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한 신의칙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재확인한 판결임.
- 이는 향후 유사한 통상임금 관련 분쟁에서 근로자 측에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