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07-07 | 2021가합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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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
- 근로자의 징계규정에 따르면 '중대한 사고발생' 또는 '회사에 손해 초래'를 이유로 정직 처분을 하려면 '고의'가 있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해야 함.
- 회사에게 해당 사안 피해아동 사망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회사에게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 및 D의 조치는 입양실무매뉴얼이 요구하는 입양 후 사후관리의 방법과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D는 아동학대 의심신고 후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황을 공유하고 자료를 전달하는 등 입양실무매뉴얼이 규정한 조치를 취함.
- 피고 및 D에게는 양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가정을 방문하거나 피해아동을 강제로 분리할 권한이 없었던 한계가 있었고, 수사기관까지 개입한 상황이었음.
- D는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상태였으므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회사가 직접 피해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지 않은 것이 직무를 현저하게 방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어린이집 등 다른 장소 탐문으로 학대 식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해당 사안 입양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에는 관련 법령과 제도적인 한계점, 근로자의 업무 체계나 권한 상의 문제점 등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회사에게 업무상 중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2021가합40327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입양기관 직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사회복지법인)가 피고(직원)에 대한 정직처분의 유효 확인을 구한 청구를 기각 함. 피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국내입양팀 팀장으로 근무 함. 2020. 10. 13. 원고를 통해 입양된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함. 피고는 이 사건 피해아동 입양의 전반적인 과정과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후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21. 7. 21. 피고에게 입양절차 및 사후관리 소홀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2021. 7. 29. 원고는 피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1. 8. 2. 통지 함. 피고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1. 8. 19. 원고는 정직처분을 유지 함.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피고는 국내입양팀 팀장으로서 이 사건 피해아동에 대한 입양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충실히 하고 아동학대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이 사건 입양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 따라서 '고의나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원고에 손해를 끼쳤다'는 징계사유는 인정 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회에 걸쳐 접수된 상황에서 피고는 통상적인 조치를 넘어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살피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어야 할 책무가 있었음. 피고의 지시를 받은 담당자 D의 조치들은 대부분 양부모와의 상담에 근거한 것이었고, 양부모의 진술에 의존한 점이 있 음. D는 3차 아동학대 의심신고 후 가정방문 일자를 2주 넘게 지연하였고, 피고는 D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여 시급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어야 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전 비위사실을 적시하여 출석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출석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징계의결 후 통지서를 교부 판정 요지 입양기관 직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사회복지법인)가 피고(직원)에 대한 정직처분의 유효 확인을 구한 청구를 기각 함. 회사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사회복지법인이고, 회사는 근로자의 국내입양팀 팀장으로 근무 함. 2020. 10. 13. 근로자를 통해 입양된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함. 회사는 해당 사안 피해아동 입양의 전반적인 과정과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후 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는 2021. 7. 21. 회사에게 입양절차 및 사후관리 소홀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2021. 7. 29. 근로자는 회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1. 8. 2. 통지 함. 회사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1. 8. 19. 근로자는 정직처분을 유지 함. 회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근로자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회사는 국내입양팀 팀장으로서 해당 사안 피해아동에 대한 입양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충실히 하고 아동학대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해당 사안 입양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 따라서 '고의나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근로자에 손해를 끼쳤다'는 징계사유는 인정 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회에 걸쳐 접수된 상황에서 회사는 통상적인 조치를 넘어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살피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어야 할 책무가 있었 음. 회사의 지시를 받은 담당자 D의 조치들은 대부분 양부모와의 상담에 근거한 것이었고, 양부모의 진술에 의존한 점이 있 음. D는 3차 아동학대 의심신고 후 가정방문 일자를 2주 넘게 지연하였고, 회사는 D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여 시급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어야 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근로자는 회사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전 비위사실을 적시하여 출석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출석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징계의결 후 통지서를 교부 함.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근로자는 징계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하였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근로자의 징계규정에 따르면 '중대한 사고발생' 또는 '회사에 손해 초래'를 이유로 정직 처분을 하려면 '고의'가 있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40327 판정일 2022.07.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원고는 징계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원고의 징계규정에 따르면 '중대한 사고발생' 또는 '회사에 손해 초래'를 이유로 정직 처분을 하려면 '고의'가 있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해야 함. 피고에게 이 사건 피해아동 사망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피고에게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피고 및 D의 조치는 입양실무매뉴얼이 요구하는 입양 후 사후관리의 방법과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D는 아동학대 의심신고 후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황을 공유하고 자료를 전달하는 등 입양실무매뉴얼이 규정한 조치를 취 함. 피고 및 D에게는 양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가정을 방문하거나 피해아동을 강제로 분리할 권한이 없었던 한계가 있었고, 수사기관까지 개입한 상황이었 음. D는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상태였으므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피고가 직접 피해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지 않은 것이 직무를 현저하게 방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어린이집 등 다른 장소 탐문으로 학대 식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도 어려 움. 이 사건 입양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에는 관련 법령과 제도적인 한계점, 원고의 업무 체계나 권한 상의 문제점 등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 음. 피고에게 업무상 중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사건 발생 책임을 제도적인 부분보다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이며, 현장 실무자들에게 지나친 책임을 부과하여 업무 수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피고와 D는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결재선상에 있던 입양복지본부장이나 원고의 회장은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않아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많 음.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입양특례법 제25조 제1항 보건복지부 '2020년 입양 실무매뉴얼' 검토 본 판결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입양기관 직원의 책임 소재와 징계의 적정성을 다룬 사례 임. 징계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 피고의 업무상 한계, 제도적 미비점, 다른 책임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이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시스템적 문제와 기관의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 함. 현장 실무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업무 수행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아동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함. 회사에게 해당 사안 피해아동 사망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회사에게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피고 및 D의 조치는 입양실무매뉴얼이 요구하는 입양 후 사후관리의 방법과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 음. D는 아동학대 의심신고 후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황을 공유하고 자료를 전달하는 등 입양실무매뉴얼이 규정한 조치를 취 함. 피고 및 D에게는 양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가정을 방문하거나 피해아동을 강제로 분리할 권한이 없었던 한계가 있었고, 수사기관까지 개입한 상황이었 음. D는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상태였으므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회사가 직접 피해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지 않은 것이 직무를 현저하게 방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어린이집 등 다른 장소 탐문으로 학대 식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도 어려 움. 해당 사안 입양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에는 관련 법령과 제도적인 한계점, 근로자의 업무 체계나 권한 상의 문제점 등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 음. 회사에게 업무상 중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